"(계약 당시)아이와 살 집이라고 하더라구요…자신을 미혼모라고 소개했어요."

계곡사망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도주한 이은해(31·여)와 조현수가 도주 직전까지 살았던 인천의 한 빌라 집주인의 지인 A씨의 전언이다.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씨와의 일화를 전했다.

집주인이 이씨와 집 계약을 한 것은 지난 2021년 2월.

집주인은 계약 당시 이씨의 모습 등에 비춰 보았을 때 혼자 살인 사건을 저지를 만큼 치밀하거나 대담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했다.

A씨는 "키는 158~160㎝ 정도에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잔뜩 위축돼 보였다"면서 "집 계약을 하면서도 꼼꼼하게 서류를 따지거나 하지 않고 뭘 잘 모르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씨는 이곳에서 지난해 2월부터 거주했으며 도주한 날짜인 지난해 12월14일 직전까지 머물렀다. 생활하면서 매달 납부해야하는 임대료를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다.

집주인에게는 아이와 살겠다고 했지만, 아이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여성인 동거인 1명만 서류상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매달 납부해야 하는 16만원을 한번도 내질 않아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은 2년 했는데, 작년 12월까지는 연락이 됐고, 그때까지는 이곳에서 생활을 했다"고 했다.

이어 "집주인이 처음으로 산 집"이라며 "지금 사는 집 계약기간이 남아 전세를 주고 나중에 신혼집으로 쓰려고 한 집인데 이런 문제가 생겨 억울하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실제 A씨의 주거지 우편함에는 다수의 우편물이 쌓여 있었다. 우편물은 대부분 세금 미납 고지서와 수사기관 통지서, 카드회사 고지서 등이었다. 우편함 앞에는 이씨가 도주한 그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납부하지 않은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고지서가 붙어 있었다.

이 우편물 속에서 집 계약 후 얼마 되지 않아 그해 3월에 예천을 방문했다가 333일 뒤에 전해주는 엽서 발송 서비스를 이용한 흔적도 확인됐다.

당시 서로에게 쓴 엽서가 발송되면서다. 이들은 도주해 이 엽서를 수령하지 못했지만 우편함에는 그 엽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씨는 엽서의 보내는 사람란에 너의 주인이라 적어 넣었고, 받는 사람란에는 조웬수라고 적어 넣었다.

조씨는 보내는 사람난에 현수 시종님이라 적었다.

이들은 급하게 도주한 듯, 이씨의 차량은 집 앞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이 차량은 기자가 주거지를 찾은 14일 오전에도 문이 잠기지 않은 채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창문 넘어 보이는 차 뒷좌석에는 캐리어 가방이 실려 있었다.

이씨와 조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지난해 12월14일 도주했다. 검찰은 3개월 뒤에도 이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올 3월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그러나 공개 수배 16일째에도 이들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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